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를) 위한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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