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이 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을(를) 위한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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