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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을(를) 위한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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