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을(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둘째이후 300만원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