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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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