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명예수당 지원
이 정책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을(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