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