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이 정책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