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을(를) 위한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