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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D-137 청년정책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록 2026-04-03 ·수정 2026-06-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35세 ~ 39세을(를) 위한 만18세미만 자녀 추가양육비 1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137)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경상북도
지역경상북도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137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만 35세 ~ 39세

지원 내용

만18세미만 자녀 추가양육비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문의처

https://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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