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을(를) 위한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