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을(를) 위한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