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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을(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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