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요보호여성 지원
이 정책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를) 위한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