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이 정책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를) 위한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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