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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을(를) 위한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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