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을(를) 위한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