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