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을(를) 위한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