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이 정책은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을(를) 위한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