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을(를) 위한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