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이 정책은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을(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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