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이 정책은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을(를) 위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