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이 정책은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립지원과/02-2620-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