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이 정책은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을(를) 위한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