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이 정책은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을(를) 위한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