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을(를) 위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