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