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효도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을(를) 위한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