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이 정책은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을(를) 위한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