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이 정책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을(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