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이 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을(를) 위한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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