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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을(를) 위한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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