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을(를) 위한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