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