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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를) 위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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