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이 정책은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를) 위한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