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이 정책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을(를) 위한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