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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을(를) 위한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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