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이 정책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을(를) 위한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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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