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이 정책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을(를) 위한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