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진폐근로자보호
이 정책은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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