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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을(를) 위한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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