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을(를) 위한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