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이 정책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을(를) 위한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