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이 정책은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를) 위한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