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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을(를) 위한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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