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이 정책은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을(를) 위한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