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을(를) 위한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