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을(를) 위한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