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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