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이 정책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을(를) 위한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